충청북도 옥천군 · 충청북도 옥천군
결혼정착금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신청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3.30
- 부서명
- 성장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결혼정착금
- 서비스목적요약
-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옥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7
- 신청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성장정책과/043-730-3784
- 조회수
- 809
- 지원내용
-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 대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함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적용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장정책과 · 043-730-378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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