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 충청북도 옥천군

결혼정착금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신청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3.30
부서명
성장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결혼정착금
서비스목적요약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07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성장정책과/043-730-3784
조회수
809
지원내용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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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 대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함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적용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장정책과 · 043-730-378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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