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령별로 매월 34만원에서 56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40,000원 ~ 56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가족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3-330-2187
조회수
735
지원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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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위탁 보호아동, 시설보호 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격조건은 정의된 special_status/occupation 목록에 없어 시스템 규격에 직접 매핑하지 않았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만 18세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만 25세 달할 때까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033-33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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