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령별로 매월 34만원에서 56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40,000원 ~ 56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족복지과/033-330-2187
- 조회수
- 735
- 지원내용
-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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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정위탁 보호아동, 시설보호 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격조건은 정의된 special_status/occupation 목록에 없어 시스템 규격에 직접 매핑하지 않았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만 18세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만 25세 달할 때까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033-33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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