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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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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11.04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기도의료원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일시
2026.09.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조회수
1,500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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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 적용됨

담당부서

경기도의료원 원무담당자 · 031-888-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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