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 인천광역시 영종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인천광역시 영종구 거주자 중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지원내용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 제외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신청월 익월 말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9.05
- 부서명
- 가족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서비스목적요약
- 매월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 신청에 따른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족복지과/0327607915
- 조회수
- 579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 제외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신청월 익월 말일)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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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서비스명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나 본문 지원대상 설명에는 성별(남성)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상 성별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 및 연령 조건 등 상세 자격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032760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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