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 경상남도 창원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1
- 신청기한
-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택정책과/055-225-4195
- 조회수
- 11,409
- 지원내용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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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 나이 기준 및 신혼부부 상세 기준은 원문 공고문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제외 대상 상세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요
- 예산 소진 시 마감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055-225-419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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