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 생활민원기동대 서비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취약계층 및 주민을 대상으로 전구, 콘센트, 수도꼭지, 세면대 부속 교체 등 소규모 주거불편사항 수리 및 교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재료비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 재료비 본인부담대상자: 65세이상 노약자로 구성된 세대, 가구내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주 1인 가구, 동장 추천 세대 *제외대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 빈집, 오피스텔, 사업장, 상시 관리업체가 있는 주택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재료비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 재료비 본인부담대상자: 65세이상 노약자로 구성된 세대, 가구내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주 1인 가구, 동장 추천 세대 *제외대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 빈집, 오피스텔, 사업장, 상시 관리업체가 있는 주택은 제외 ○ 지원내용: 가정 내 전기 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 전구 형광등 콘센트 등 교체, 수도꼭지, 수전, 세면대 부속 교체, 못박기, 실리콘 보수 등 ○ 지원규모: 1가구당 연4회 이내(1회 재료비 5만원상당)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0.23
- 부서명
- 복지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강서 생활민원기동대 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지원내용: 소규모 주거불편사항 수리 및 교체 지원규모: 1가구당 연4회 이내(1회 5만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02-2600-1104/02-2600-6695
- 조회수
- 1,359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재료비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 재료비 본인부담대상자: 65세이상 노약자로 구성된 세대, 가구내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주 1인 가구, 동장 추천 세대 *제외대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 빈집, 오피스텔, 사업장, 상시 관리업체가 있는 주택은 제외 ○ 지원내용: 가정 내 전기 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 전구 형광등 콘센트 등 교체, 수도꼭지, 수전, 세면대 부속 교체, 못박기, 실리콘 보수 등 ○ 지원규모: 1가구당 연4회 이내(1회 재료비 5만원상당)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재료비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 재료비 본인부담대상자: 65세이상 노약자로 구성된 세대, 가구내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주 1인 가구, 동장 추천 세대 *제외대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 빈집, 오피스텔, 사업장, 상시 관리업체가 있는 주택은 제외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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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재료비 무상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과 재료비 본인부담 대상(65세 이상 노약자 세대, 장애인 포함 세대, 다세대·다가구 1인 가구, 동장 추천 세대)으로 구분되므로 상세 본인부담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빈집, 오피스텔, 사업장, 상시 관리업체가 있는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 02-2600-1104/02-2600-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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