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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중증질환자 및 거동불편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돕기 위해 자부담 1천원으로 이용 가능한 택시 이용권(월 2~4매)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 및 거동불편 어르신 - 의료급여 1종 산정특례대상자 중 적용기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 - 노인장기요양 1~4등급, 퇴원환자, 치매검사 대상자(돌봄지원과에서 통합지원계획 수립 후 의뢰자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병원 진료시 택시요금 지원 - 택시 이용권 월 2매~4매/편도, 자부담 1천원 有 - 택시 운행(미터)요금(최대 광주 2만원, 화순 전대병원 3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6.02.04
부서명
돌봄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서비스목적요약
사업 대상인 중증질환자 및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한 택시 운행(미터)요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1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돌봄정책과 돌봄정책팀/062-350-4953||돌봄정책과 주거의료급여팀/062-360-7632
조회수
225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병원 진료시 택시요금 지원 - 택시 이용권 월 2매~4매/편도, 자부담 1천원 有 - 택시 운행(미터)요금(최대 광주 2만원, 화순 전대병원 3만원 이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 및 거동불편 어르신 - 의료급여 1종 산정특례대상자 중 적용기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 - 노인장기요양 1~4등급, 퇴원환자, 치매검사 대상자(돌봄지원과에서 통합지원계획 수립 후 의뢰자에 한함)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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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대상자(의료급여 1종 산정특례대상자 중 적용기간 만기도래 전인 자, 노인장기요양 1~4등급, 퇴원환자, 치매검사 대상자 등) 자격 조건은 정형화 필드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돌봄지원과에서 통합지원계획 수립 후 의뢰된 경우에 지원되므로 별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돌봄정책과 돌봄정책팀 · 062-35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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