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충청북도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우울증 환자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경감 및 자살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금(진료비 및 투약비)을 연 최대 24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사에게서 우울증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중인 관내 우울증 환자
선정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 관리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지역기준 : 관내 지역주민(신청당시의 주민등록 기준)-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자-증빙서류(진단서 또는 관련 질병코드 및 우울증 치료약물이 기재된 처방전) 지참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진료비 및 투약비)지원, 연24만원까지
신청방법
○ 연중 수시 방문 접수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북도
- 요약
- ○ 최적화된 우울증 관리를 위하여 자살위험에 노출된 고위험군을 발굴,상담,치료,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우울증 치료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경감 및 치료를 통하여 자살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
- 서비스명
-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 관리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지역기준 : 관내 지역주민(신청당시의 주민등록 기준)-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자-증빙서류(진단서 또는 관련 질병코드 및 우울증 치료약물이 기재된 처방전) 지참
-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진료비 및 투약비)지원, 연24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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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진단서 또는 처방전 — 우울증 진단 또는 관련 질병코드 및 우울증 치료약물이 기재된 처방전
- 우울증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서식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 중이어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 관리에 동의해야 합니다. 세부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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