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 제주특별자치도
신성장산업-청년인재플러스사업
단순 저숙련 공공일자리를 넘어 신성장산업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주 청년인구 유출방지 및 청년 유입 추진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내용
신성장산업 기반 업종 중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신청기간
채용 후 약정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신성장산업-청년인재플러스사업
- 키워드
- 보조금,중소기업
- 정책 설명
- 단순 저숙련 공공일자리를 넘어 신성장산업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주 청년인구 유출방지 및 청년 유입 추진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취업
- 지원 내용
- 신성장산업 기반 업종 중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 사업 기간 안내
- 채용 후 약정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참고 주소
- www.jba.or.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 신청 기간
- 2025.02.20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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