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 · 전국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신청기간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24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대구교통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업혁신팀/053-640-2438
- 조회수
- 427
- 지원내용
-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 지원대상
-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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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 사업혁신팀/053-64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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