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 · 전국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신청기간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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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11.24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서비스목적요약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대구교통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사업혁신팀/053-640-2438
조회수
427
지원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지원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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