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 전국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에게 일 3만 원(최대 2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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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신청기간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11.11
부서명
고졸취업장학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한국장학재단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10.22
신청기한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조회수
1,690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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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YYYY-MM-DD 기간 확인 필요
  • 기업현장교사의 세부 자격요건(실무경력 1년 이상, 대학 졸업 등 OR 조건)은 표준 구조화 필드 범위를 벗어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 ·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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