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 전국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에게 일 3만 원(최대 2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신청기간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11
- 부서명
- 고졸취업장학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10.22
- 신청기한
-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 조회수
- 1,690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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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YYYY-MM-DD 기간 확인 필요
- 기업현장교사의 세부 자격요건(실무경력 1년 이상, 대학 졸업 등 OR 조건)은 표준 구조화 필드 범위를 벗어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 · 1800-049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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