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지원내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신청기간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8.04
- 부서명
- 주택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 조회수
- 284
- 지원내용
-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 지원대상
-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자격은 개인이 아닌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방식임 (단체/아파트 단지 대상)
- 정확한 지원 금액 숫자가 원문에 00,000천원으로 명시되어 확인 필요
- 신청 기한이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로 명시되어 상세 날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과 · 02-2127-467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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