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지원내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신청기간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8.04
부서명
주택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조회수
284
지원내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지원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자격은 개인이 아닌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방식임 (단체/아파트 단지 대상)
  • 정확한 지원 금액 숫자가 원문에 00,000천원으로 명시되어 확인 필요
  • 신청 기한이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로 명시되어 상세 날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과 · 02-2127-467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