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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지원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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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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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돌봄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의로운 시민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조회수
1,064
지원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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