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 경상북도 봉화군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
조회수
980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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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위로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상세 신청 자격(유족 범위 등)은 소관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54-679-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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