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인천광역시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신청기간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3.22
- 부서명
- 체육건강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
- 조회수
- 890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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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난치병(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희귀질환) 해당 여부 및 진단 서류에 대한 세부 조건은 지원계획 안내 시 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신청 일정 및 제출 서류는 매년 지원계획 안내 시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체육건강교육과 · 032-420-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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