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인천광역시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신청기간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3.22
부서명
체육건강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
조회수
890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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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난치병(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희귀질환) 해당 여부 및 진단 서류에 대한 세부 조건은 지원계획 안내 시 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신청 일정 및 제출 서류는 매년 지원계획 안내 시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체육건강교육과 · 032-420-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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