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 조제 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을 감면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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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12.24
부서명
보건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041-521-2554
조회수
248
지원내용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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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기관 발급 처방전 보유 및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 이용 건에 한하여 지원되므로 조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041-52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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