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 조제 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을 감면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24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041-521-2554
- 조회수
- 248
- 지원내용
-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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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건기관 발급 처방전 보유 및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 이용 건에 한하여 지원되므로 조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041-52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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