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조회수
747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지원유형
이용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출산 예정일 및 출산일에 따라 다릅니다.
  • 기본지원대상(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지원대상(중위소득 150% 초과) 모두 지원 가능하나,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460-254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