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 조회수
- 747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 지원대상
-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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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출산 예정일 및 출산일에 따라 다릅니다.
- 기본지원대상(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지원대상(중위소득 150% 초과) 모두 지원 가능하나,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46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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