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전국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기간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교육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 소관기관명
- 통일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조회수
- 4,681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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