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467,630원 ~ 935,25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8.12
- 부서명
- 사회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서비스목적요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
- 조회수
- 2,001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 지원대상
-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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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북 1개월 이상 주소지 거주 조건의 세부 판정 방식 직접 확인 필요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연 1.3억 원 초과) 제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조건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과 · 063-28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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