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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467,630원 ~ 935,25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8.12
부서명
사회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서비스목적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
조회수
2,001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지원대상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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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1개월 이상 주소지 거주 조건의 세부 판정 방식 직접 확인 필요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연 1.3억 원 초과) 제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조건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과 · 063-28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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