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 전국

도시철도 요금 면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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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지원내용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청기간

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

신청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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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도시철도 요금 면제
서비스목적요약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부산교통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조회수
1,472
지원내용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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