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지원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15
- 부서명
- 보육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 조회수
- 317
-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 지원대상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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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5ㆍ18민주유공자, 희귀 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및 배우자, 의사상자 등 일부 자격 조건은 표준 special_status 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eligibility_rules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상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211-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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