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지원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9.15
부서명
보육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조회수
317
지원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지원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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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211-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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