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 대구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하여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신청기간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가족지원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 김장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동구청 가족지원과/053-662-4086
조회수
1,160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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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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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세 제외 조건 확인 필요
  • 동절기 난방비/김장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구체적 지원금액 미명시

담당부서

동구청 가족지원과 · 053-662-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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