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 대구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하여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신청기간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동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동구청 가족지원과/053-662-4086
- 조회수
- 1,160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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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자동지급 대상인지 담당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 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세 제외 조건 확인 필요
- 동절기 난방비/김장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구체적 지원금액 미명시
담당부서
동구청 가족지원과 · 053-662-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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