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백내장 의료비 지원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백내장 사전검사 및 수술비를 1안당 25만원,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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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보건사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백내장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45
조회수
1,50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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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과 · 063-65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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