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경상북도 김천시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으로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일상생활 활동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중 약 120명 정도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 진단서

선정기준

거동불편노인

지원내용

노인활동보조기 무료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상반기중 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전달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상북도
요약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으로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일상생활 활동지원
서비스명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시·군·구
김천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물지급
선정 기준
거동불편노인
지원 내용
노인활동보조기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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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진단서 —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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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노인'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모집 및 신청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담당부서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 054-42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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