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경상북도 김천시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으로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일상생활 활동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중 약 120명 정도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 진단서
선정기준
거동불편노인
지원내용
노인활동보조기 무료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상반기중 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전달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북도
- 요약
-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으로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일상생활 활동지원
- 서비스명
-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 시·군·구
- 김천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선정 기준
- 거동불편노인
- 지원 내용
- 노인활동보조기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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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진단서 —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 진단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노인'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모집 및 신청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담당부서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 054-42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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