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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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상수도사업소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조회수
776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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