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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월 163,200원 지원)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63,2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11.28
부서명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서비스목적요약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조회수
1,61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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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상반기 모집 공고 시'로 되어 있어 정확한 일정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만 60세 이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관련 의학적 증빙(진단서, 처방전 등) 제출 필요 여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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