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월 163,200원 지원)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63,2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1.28
- 부서명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반기 모집 공고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 조회수
- 1,612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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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상반기 모집 공고 시'로 되어 있어 정확한 일정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만 60세 이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관련 의학적 증빙(진단서, 처방전 등) 제출 필요 여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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