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구제역방역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살처분 보상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4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2,253
- 지원내용
-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 지원대상
-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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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 및 구체적인 보상 산정 기준은 시·군·구청 접수기관별/사안별로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4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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