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 전국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지원내용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신청기간
2025.11.24~2025.11.28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0.14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 서비스목적요약
-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남개발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2025.11.24~2025.11.28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 조회수
- 2,786
- 지원내용
-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지원대상
-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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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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