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일 기준 춘천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지원내용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2.17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신청일 기준 춘천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
- 조회수
- 2,945
- 지원내용
-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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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2023년 1월 1일 출산 산모부터 적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 033-250-399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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