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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및 공동주택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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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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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경제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조회수
1,636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지원대상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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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 필요 조건에 따른 세부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 032-880-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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