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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입원일당, 골절·화상 진단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 지원 정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지원내용
ㅇ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1년) ㅇ 피보험자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ㅇ 문 의 - 농협손해보험(주) / 1644-9666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로고 인한 화상진단 시 / 3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3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0
- 부서명
- 안전총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 서비스목적요약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041-830-2321
- 조회수
- 262
- 지원내용
- <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 ㅇ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1년) ㅇ 피보험자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ㅇ 문 의 - 농협손해보험(주) / 1644-9666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로고 인한 화상진단 시 / 30만원
- 지원대상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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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현역 군복무 상태 및 '청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담당 부서 문의 필요
담당부서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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