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입원일당, 골절·화상 진단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 지원 정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지원내용

ㅇ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1년) ㅇ 피보험자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ㅇ 문 의 - 농협손해보험(주) / 1644-9666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로고 인한 화상진단 시 / 3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3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0
부서명
안전총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서비스목적요약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부여군청 안전총괄과/041-830-2321
조회수
262
지원내용
<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 ㅇ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1년) ㅇ 피보험자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ㅇ 문 의 - 농협손해보험(주) / 1644-9666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로고 인한 화상진단 시 / 30만원
지원대상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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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군복무 상태 및 '청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담당 부서 문의 필요

담당부서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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