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공공지원민감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특별공급 등을 통해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임대의무기간(10년), 임대료 증액(5%이하), 초기임대료(시세 이하), 입주자격(무주택자 우선) 등
추가 자격요건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신청기간
'18년~계속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공공지원민감임대)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공공지원 민간임대 특별공급 등을 통해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주택 및 거주지
- 지원 내용
- 임대의무기간(10년), 임대료 증액(5%이하), 초기임대료(시세 이하), 입주자격(무주택자 우선) 등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 기간 안내
- '18년~계속
- 참고 주소
- www.molit.go.kr 바로가기
- 참고 주소 2
- www.myhome.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등록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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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격 요건 중 '무주택자' 항목은 필드 스키마 미지원으로 별도 직접 확인 필요
- 소득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조건의 상세 적용 기준 및 산정 방식은 마이홈 포털 공고를 통한 직접 확인 필요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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