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공공지원민감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특별공급 등을 통해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임대의무기간(10년), 임대료 증액(5%이하), 초기임대료(시세 이하), 입주자격(무주택자 우선) 등

추가 자격요건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신청기간

'18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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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공공지원민감임대)
키워드
주거지원
정책 설명
공공지원 민간임대 특별공급 등을 통해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
대분류
주거
중분류
주택 및 거주지
지원 내용
임대의무기간(10년), 임대료 증액(5%이하), 초기임대료(시세 이하), 입주자격(무주택자 우선) 등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사업 기간 안내
'18년~계속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소득 조건 안내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등록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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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격 요건 중 '무주택자' 항목은 필드 스키마 미지원으로 별도 직접 확인 필요
  • 소득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조건의 상세 적용 기준 및 산정 방식은 마이홈 포털 공고를 통한 직접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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