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상당의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지원금을 분할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지원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신청기간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0원 ~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보건행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28
신청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행정과/061-339-2129
조회수
3,878
지원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지원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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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생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 조건이 존재하므로 대상 여부를 보건소 등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061-33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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