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지원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8.21
- 부서명
- 수도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여수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 조회수
- 298
- 지원내용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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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수시 수도행정과 · 061-659-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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