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경상남도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해 운영비(연 300만~360만원), 생활비품(개소당 50만원 이내) 및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신청방법

방문

지원 금액

500,000원 ~ 3,6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상남도
요약
□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40,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7개소(41명) - 화정 유수 5, 화정 북동 6·상정1구 6, 부림 오소 6, 유곡 구송산 6·신촌6·신송산3구 6 ○ 지원내용 : 운영비 -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 등록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생활비품 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3,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 지원내용 : 1개소 500천원 이내 생활비품 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보험 가입 지원 ○ 예 산 액 : 36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회원 ○ 지원내용 : 유수, 신촌 상해·화재보험(나머지 5개소: 경로당 보험 가입)
서비스명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시·군·구
의령군
지원 주기
분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독거노인 연령 기준(예: 65세 이상 등)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개인 단위 직접 지원이 아닌 의령군 지정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및 거주자 대상 지원사업임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