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에 포장재(골판지상자 등) 제작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
지원내용
○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신청기간
매년 1~2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식품유통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매년 1~2월 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청주시 농식품유통과/043-201-2214
- 조회수
- 723
- 지원내용
- ○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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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1~2월 중'으로 표기되어 있어 연도별 정확한 접수 시작일 및 종료일은 직접 확인 필요
- 생산자 단체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작목반 회원 수, 법인 설립 기간 등)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 043-201-221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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