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1
- 부서명
- 아동복지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분기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73
- 조회수
- 810
- 지원내용
-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 지원대상
-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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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이 개인이 아닌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시설/단체)입니다.
- 신청기한이 분기별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일자는 관할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 02-2148-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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