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차상위장애인 세대 및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월 20,000원) 및 월동난방비(12, 1, 2월 30,000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61-379-3272
- 조회수
- 994
- 지원내용
-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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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절차가 '신청불필요'로 되어 있으며 기존 수급 자격에 따라 자동 지급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관기관명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표기는 행정구역 명칭 확인이 필요하여 전라남도 화순군 법정동코드(4679000000)를 적용했습니다.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61-379-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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