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차상위장애인 세대 및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월 20,000원) 및 월동난방비(12, 1, 2월 30,000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1-379-3272
조회수
994
지원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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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기관명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표기는 행정구역 명칭 확인이 필요하여 전라남도 화순군 법정동코드(4679000000)를 적용했습니다.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61-379-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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