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전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감면대상자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80%)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등 예우, 국군포로의 송환,장애인복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안성시병역명문가, 만65세 이상, 지역(안성)주민, 제대군인 지원법
지원내용
[100분의 80 감면 (중복적용 불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마.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 바.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지역 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 포함) 아. 안성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람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 서비스목적요약
- 감면대상자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80%)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시설운영팀/070-8856-2336
- 조회수
- 1,644
- 지원내용
- [100분의 80 감면 (중복적용 불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마.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 바.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지역 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 포함) 아. 안성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람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등 예우, 국군포로의 송환,장애인복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안성시병역명문가, 만65세 이상, 지역(안성)주민, 제대군인 지원법
- 지원유형
-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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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운영팀/070-8856-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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