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저소득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참여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수준의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매칭·적립하여 3년 내 지급조건 만족 시 지급 (정부지원금 최대 3년 매칭·적립) · 월 본인적금 10만원 이상 납입시 30만원 적립
추가 자격요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신청기간
20260504 ~ 20260520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T. 710-2862)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T. 728-2523)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T. 760-6513)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T. 1522-3690) ·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 · 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①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 지속, ②매월 10만원 이상의 본인 저축금 적립, ③ 가입 기간내 총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 이수, ④ 만기시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저소득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 참여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수준의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매칭·적립하여 3년 내 지급조건 만족 시 지급 (정부지원금 최대 3년 매칭·적립) · 월 본인적금 10만원 이상 납입시 30만원 적립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사업 기간 안내
- 가입일로부터 3년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기타 사항
-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T. 710-2862)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T. 728-2523)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T. 760-6513)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T. 1522-3690) ·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 · 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①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 지속, ②매월 10만원 이상의 본인 저축금 적립, ③ 가입 기간내 총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 이수, ④ 만기시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5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 등록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 신청 기간
- 2026.05.04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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