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 이후 2년 이내에 신청하는 사망위로금 지원(1인 1회 2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신청방법
우편, 방문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부산광역시
- 요약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2년 이내에 신청, 1인 1회 200천원)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시·군·구
- 수영구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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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전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 신청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 가능한 유가족의 상세 범위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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