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홍천군 관내 업체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보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근로청년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홍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이전 선정자(기수령자) 제외※ 해당연도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
- (연 령) 18~45세- (주 소)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천군인 자 - (근 로) 홍천군 소재의 같은 사업장에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계속(고용보험 연속 가입) 근로 중인 자 * 이전 퇴사(폐업)한 사업장 근로(운영) 기간 제외(합산X)- (소 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24개월, 최대 480만원 지급(반드시 본인 명의)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지원 금액
4,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요약
- 홍천군 관내 업체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보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근로청년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
- 서비스명
-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 시·군·구
- 홍천군
- 지원 주기
- 분기
- 제공 유형
- 지역화폐
- 선정 기준
- - (연 령) 18~45세- (주 소)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천군인 자 - (근 로) 홍천군 소재의 같은 사업장에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계속(고용보험 연속 가입) 근로 중인 자 * 이전 퇴사(폐업)한 사업장 근로(운영) 기간 제외(합산X)- (소 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월 20만원씩 24개월, 최대 480만원 지급(반드시 본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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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홍천군 소재 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고용보험 연속 가입) 요건 및 기존 수령자 제외 규정은 해당 연도 모집공고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 033-430-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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