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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월 30시간 ~ 90시간 추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 90시간 지원 1. 정기적 사회활동(월10회 이상, 특정기관, 단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 2. 혼자서 거동불가(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 3. 중복장애가 있는 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쟝애인복지과/064-760-4983
조회수
1,857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 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요건> 1. 정기적 사회활동(월10회 이상, 특정기관, 단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 2. 혼자서 거동불가(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 3. 중복장애가 있는 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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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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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추가지원 요건(정기적 사회활동, 혼자서 거동불가, 중복장애)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상세 판정 기준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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