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 경상남도 함양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매월 30~5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지원내용
○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 조회수
- 729
- 지원내용
- ○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 지원대상
-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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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인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은 표준 자격 분류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 055-96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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