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 경기도 가평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게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3.07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경우 보증수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36
- 조회수
- 475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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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구분(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에 따른 정확한 연소득 상한 조건(5천만원 이하 및 7천5백만원 이하)의 상세 적용 기준에 대해 담당 부서 문의 필요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조건은 eligibility_rules 표준 필드 범주 외에 해당하여 ambiguous_notes에 기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담당부서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 031-58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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