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경기도 양주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경기도 양주시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보훈명예수당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28
신청기한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082-5703
조회수
1,956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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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 및 양주시 거주 기간/주민등록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 확인 또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31-8082-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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