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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7.29
부서명
성평등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23~25년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역화폐5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0553302495
조회수
658
지원내용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지원대상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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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년도(2023년~2025년) 거주 조건의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기간 등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 · 055330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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