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9.02
부서명
가족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서비스목적요약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소관기관명
성평등가족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1644-6621/1644-6621
조회수
397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지원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유형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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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족지원과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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