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02
- 부서명
- 가족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1644-6621/1644-6621
- 조회수
- 397
- 지원내용
-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지원유형
-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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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족지원과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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