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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의료지원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감염병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한센인 의료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기도청/031-8008-5432
- 조회수
- 1,451
- 지원내용
-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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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경기도청/031-800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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