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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의료지원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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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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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한센인 의료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기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경기도청/031-8008-5432
조회수
1,451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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