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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장애인 및 노인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소유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 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 양구군 보장구 수리협약(사망 후 기증)이 되어 있는 자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보장구 수리비 전액 및 일부 - 적용대상 :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 차상위 연간 최대 30만원 / 일반 연간 최대 20만원 단, 배터리 교체의 경우 최대 30만원(내구연한 1년 6개월)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서, 수리비 영수증, 통장사본을 갖추어 읍면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연중 보장구 수리 후 읍면 사무소에 신청 -> 군에 제출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요약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명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시·군·구
양구군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선정기준 : 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 양구군 보장구 수리협약(사망 후 기증)이 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보장구 수리비 전액 및 일부 - 적용대상 :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 차상위 연간 최대 30만원 / 일반 연간 최대 20만원 단, 배터리 교체의 경우 최대 30만원(내구연한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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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수리비 영수증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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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노인'의 구체적 연령 기준(예: 65세 이상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소유 여부 및 양구군 보장구 수리협약(사망 후 기증) 체결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 033-48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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